공소장에 정진상, 이재명 선거 운동 지원 이력 상세히 적시
이 대표 최측근으로 성남시에서 영향력 행사했다는 취지도
검찰, 정진상 범죄는 이재명 존재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판단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9일 구속 기소하면서 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 출마 때마다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 퇴직 후 캠프에 합류하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1쪽 분량으로 상세히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와 관계를 통해 성남시 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9일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이 대표 선거 출마 시 선거운동을 위해 기존 업무에서 퇴직해 캠프에 합류하고, 선거 종료 시 재임용되는 절차를 반복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고 한다. 33쪽 분량의 공소장 중 1쪽 분량이나 된다고 한다. 수사팀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2014년 성남시장 재선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2022년 대통령 선거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이 이 대표를 적극 도운 사실을 자세히 기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둘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정 전 실장이 구속됐을 당시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쓴 부분과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과거 발언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성남시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고 한다. 당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등 모든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갖고 있던 상황에서 정 전 실장이 이 대표 측근으로 일반적인 지자체 정책비서관이 가질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팀은 정 전 실장의 범죄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존재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장엔 이 대표와 공모했다는 부분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성남시 내부에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관계가 보통의 시장과 정책비서관 관계와 달랐다는 뒷말이 나온다.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집무실과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 책상이 매우 가깝고 가벽(假壁) 한 개로만 방이 나눠져 있어 두 사람이 시정을 두고 자주 논의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 집무실로 가기 위해선 정 전 실장이 근무하던 비서실 방을 지나야 한다. 한 공무원은 “크게 말하면 목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로 매우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성인 발자국 일곱 차례만 걸어도 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수사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특혜성 인허가들이 정 전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이 대표가 특혜란 점을 인지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 성남시장 신분이었던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필 메모로 지시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배제되면서 대장동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시는 1822억 원만 배당받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는 4040억 원의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수사팀은 최근 정 전 실장과 함께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며 지난해 4~8월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혐의가 있는 8억4700만 원이 이 대표 선거 캠프로 흘러갔는지도 수사 중이다.
염유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