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청구
1975년 생사 불명…1996년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돼
대구=박천학 기자
47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된 7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회복하게 됐다.
대구지검은 12일 A(74) 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A 씨는 1975년 4월 19일쯤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1996년쯤 법원에서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됐다. 이후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기도원·사찰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해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전담팀은 관할 시청과 공조해 A 씨의 생년월일, 형제 이름 등 진술을 바탕으로 제적등본을 조회했지만, A 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지문이 없어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실종선고 심판문을 확보하고 경찰서 실종 수사팀 문의 및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확인, 병무청과 국방부에 병역 이행 여부 확인, 초등학교 졸업 여부와 생활기록부 존재 확인 등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관할 시청 담당자를 통해 A 씨의 생활기록부를 확인하고 졸업생들과 A 씨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이장과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친동생 등을 찾았다.
A 씨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기초 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등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검찰청 최초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유령법인 해산, 무적자 호적회복, 친권상실청구, 실종선고 취소, 청산인 선임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5년 생사 불명…1996년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돼
대구=박천학 기자
47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된 7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회복하게 됐다.
대구지검은 12일 A(74) 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A 씨는 1975년 4월 19일쯤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1996년쯤 법원에서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됐다. 이후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기도원·사찰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해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전담팀은 관할 시청과 공조해 A 씨의 생년월일, 형제 이름 등 진술을 바탕으로 제적등본을 조회했지만, A 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지문이 없어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실종선고 심판문을 확보하고 경찰서 실종 수사팀 문의 및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확인, 병무청과 국방부에 병역 이행 여부 확인, 초등학교 졸업 여부와 생활기록부 존재 확인 등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관할 시청 담당자를 통해 A 씨의 생활기록부를 확인하고 졸업생들과 A 씨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이장과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친동생 등을 찾았다.
A 씨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기초 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등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검찰청 최초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유령법인 해산, 무적자 호적회복, 친권상실청구, 실종선고 취소, 청산인 선임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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