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차별금지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계열 채널에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종교 계열 방송에 대한 징계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CTS기독교TV(이하 CTS)가 방통위를 대상으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CTS는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를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해 2020년 7월 3차례에 걸쳐 반복해 방영했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사회적 쟁점 사안을 다루면서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일부 출연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 제9조 제2항(공정성) 및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2020년 11월 9일 주의조치 의결 및 처분을 내렸다. 이에 CTS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동성애를 불허하는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의 법률적·사회적 문제점에 관한 주관적 의견을 전개한 것이고, 사실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지 않아 방송법상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주의와 경각심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제작된 것임을 고려하면, 형식적 공정 의무 준수 여부로 방송 내용을 재단하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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