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진단…"자녀에겐 상속권 有, 사실혼 배우자에겐 상속권 無"
"남동생이 사고로 죽어 상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동생에게 가족들이 반대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의 자녀가 단독 상속권자라 저희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아이가 있다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의뢰자 A 씨)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속권자로 인정되는 지를 놓고 다투는 경우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법률 전문가는 조언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3일 유튜브 채널 ‘법도TV’에서 "법률혼 관계에서는 자녀가 있는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당연히 남은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며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법률상 상속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2명인 경우, 원래 받을 상속 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 원 일 때 상속 금액은 각 1억 원씩이고, 그 절반인 5000만 원이 유류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유류분 청구소송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법도 법률사무소 내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소송 진행엔 보통 2개월에서 2년까지도 걸린다.
엄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일지라도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 된다"며 "만약 사실혼 부모가 생전에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나온 자녀는 법률상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자녀와 달리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간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엄 변호사는 "법률혼 관계에서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부부의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며 "사실혼 부부 사이에 상속권은 없지만, 법률상 아이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들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엄 변호사는 "만약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혼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한다면 남은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가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