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1)의 항소심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30)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 안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은해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지난 10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항소했으며, 검찰도 이에 맞서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은해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을 두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다툴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수의 징역 30년 선고도 가볍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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