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업소에선 성매매…만취 상태 음주운전 혐의도
법원 "죄질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원심 판단 유지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고 성매매 업소로 거짓 신고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소병석)는 최근 무고·성매매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성동구 한 마사지 업소 사장이 성매매를 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았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 38분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운영자 B 씨에게 "다른 데 가면 (성관계를) 다 해주는데 여기는 해주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곧장 112에 전화해 "성행위하는 곳을 신고하려 한다. 새벽 2시에 출동하라"며 신고했다. 이후 경찰서에 "B 씨가 대가를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11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했고, 지난 5월 중순엔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했으며 한 매장 앞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 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는 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2심 재판 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 씨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타인에게 배송된 택배 상자를 절취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 사건의 범행을 순차로 저질렀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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