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해법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는 어선 승선원이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5일 공포했다. 개정령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산재보험 성격의 사회보장보험이다. 어선 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급여, 부상·질병 급여 등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구조다. 현재는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선주의 날인을 받아야 해 제약이 있었다. 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한 선주가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어선원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에 적힌 사고 발생 현황, 사실관계 등을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가 선주를 통해 확인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