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 계약 신뢰 저하 방지
내년 상반기 제도 개선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와 업계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 같은 행위는 경쟁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국가 예산 낭비와 공공 계약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SR·한국마사회·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DN·강원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입찰가격·낙찰자 등을 합의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이런 합의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이 담합 방조를 넘어 교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내부 감사나 인사 규정을 활용해 담합을 독려하는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협의회에 속한 공공기관들은 인사 규정 보유·적용 현황과 감사 실시 현황, 임직원 대상 교육, 입찰 참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내년 상반기 제도 개선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와 업계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 같은 행위는 경쟁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국가 예산 낭비와 공공 계약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SR·한국마사회·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DN·강원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입찰가격·낙찰자 등을 합의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이런 합의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이 담합 방조를 넘어 교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내부 감사나 인사 규정을 활용해 담합을 독려하는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협의회에 속한 공공기관들은 인사 규정 보유·적용 현황과 감사 실시 현황, 임직원 대상 교육, 입찰 참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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