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뺏고 사장 배우자 협박해 1억6000만 원 뜯어내
1심 재판부, 주범 격 40대에 징역 3년… "강압에 의해 가담한 것으로 보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납치·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지난 2일 특수강도, 인질강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필리핀에서 운영중이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업체 직원으로, 운영자인 B 씨가 사이트를 타인에게 처분하려던 계획을 알게 되자 2019년 2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B 씨를 납치하고 B 씨의 배우자 C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B 씨를 폭행한 뒤 신체를 결박해 약 1개월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를 제외한 일당은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C 씨를 협박해 같은 해 3월 700만페소(약 1억6000만 원)를 B 씨로부터 받아냈는데, A 씨는 이 과정을 감시하며 인질강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의 강압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월 300만 원의 급여를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범행 수익을 분배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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