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문화일보 자료 사진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문화일보 자료 사진


법원이 인천 영종도 소재 골프장 ‘스카이72’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운영사에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예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스카이72㈜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했다. 법원은 "오는 29일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예고장 전달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됐다.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영종도 땅을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지난해 스카이72는 코로나19 특수 등 호재 속에 골프장 매출 923억 원, 영업이익 212억 원을 기록하며 2005년 영업 개시 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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