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대웅·이병희·정수진)는 15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대검찰청의 특활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 범위를 일부 변경했다. 아울러 일부 정보에 대해선 하 대표의 공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보면 별지에 나와 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 대표는 대검·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 방침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이 지출하고 있다.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용처가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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