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富)를 과시하며 대중의 눈길을 끌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세금 3억원을 1년 넘게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5일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 및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 따르면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끼는 그동안 화려한 거주지나 수억 원에 호가하는 차량을 수차례 공개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고, 지난 7월에는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3만5000달러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7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자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대표인 전혜경 씨(63)가 이 명단에 포함됐다. 전 씨는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 또는 타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억 5500만 원을 포탈했고,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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