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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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 현장을 돌면서 노조 가입을 명목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원 11명이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건설노조를 설립 후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노조 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1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여러 곳의 건설현장에서 같은 노조의 집회가 다수 신고된 것을 확인, 피해사실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노조의 계좌 입금내역을 토대로 피해업체들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및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현재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주범 2명은 구속됐다. 이날까지 확인된 피해업체는 11곳으로 피해액은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중부서 관계자는 "피해업체가 많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노조를 만든 뒤 6개 지부로 나누는 치밀함을 보이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지부별로 지부장 및 교섭부장, 사무부장의 직함을 부여한 후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활동을 전임한다는 명목으로 ‘노조전임비’ 또는 ‘노조발전기금’ 형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건설업체들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업체가 불응할 경우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방송차량 및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 유발 △경미한 위반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 △불법체류 외국인 색출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출입방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영세한 하청업체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과태료·공사 기간 지연 등 손해를 감수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갈취한 돈은 피의자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설노조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대표 노조 단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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