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별회사 이익 고려 없이
총수일가 이익 위해 지분매매 판단
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관련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지분매매가 있었다고 판단, 허영인 회장 등을 16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회장 일가 증여세 부과 규모를 줄이기 위해 밀다윈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 샤니에 58억1000만 원 손해를 끼쳤다. 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삼립이 총 179억7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처분 사실을 밝히면서 "총수일가가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개별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계열사 간 지분매매를 하는 행위는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반면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여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샤니 소액주주들은 지난 2020년 10월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오는 12월 28일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은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1월 SPC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최근까지 조 전 총괄사장과 황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 대표, 3개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윤정선·김만용 기자
총수일가 이익 위해 지분매매 판단
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관련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지분매매가 있었다고 판단, 허영인 회장 등을 16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회장 일가 증여세 부과 규모를 줄이기 위해 밀다윈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 샤니에 58억1000만 원 손해를 끼쳤다. 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삼립이 총 179억7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처분 사실을 밝히면서 "총수일가가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개별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계열사 간 지분매매를 하는 행위는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반면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여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샤니 소액주주들은 지난 2020년 10월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오는 12월 28일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은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1월 SPC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최근까지 조 전 총괄사장과 황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 대표, 3개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윤정선·김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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