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개편방안 공개

겸임 · 초빙교수 활용 비중
3분의 1까지 크게 늘리기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
건물 · 교원 등 운영요건 완화

대학 - 학과 빈익빈부익부 우려


교육부가 대학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통폐합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대학 규제의 걸림돌 역할을 했던 ‘4대 요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평가도 교육부 주관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내려놓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권한을 넘겼다.

교육부는 16일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15일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및 4대 요건 개선, 대학 평가제도 개편 등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내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학과 통폐합 및 정원 조정 자율 = 종전에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부)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의 정원을 단순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탄력적인 구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것을 고려해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 폐지하여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첨단분야의 경우 결손이나 편입학 인원을 활용해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지방대학은 분야에 관계 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요구하던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원 조정 자율화로 인해 대학 개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비인기 인문계열 학과의 축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연계열의 확대 등으로 쏠림 현상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 운영 ‘4대 요건’ 개편 = 4대 요건은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으로, 대학설립 이후에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중요한 대학 운영에도 해당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돼왔다. 그러나 이 기준들이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활동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교육부가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 시설·건물(교사)의 경우, 원격수업 및 대학 간 자원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기존 인문사회(현행 기준 면적 12㎡)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은 타 국가 사례 및 최소주거면적(14㎡, 국토부 공고) 기준 등을 참고하여 14㎡ 수준으로 조정된다. 토지(교지)의 경우는 설립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건축관계법령 및 관할 지역 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건물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교원의 경우에는 운영 중인 대학들도 설립 시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되,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및 현장 전문인력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 교육부가 실시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역량 진단을 실시, 평가한다. 앞으로 사학진흥재단이 부채비율 등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해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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