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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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을 하루 앞두고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0%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5.4㎞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항소심 공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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