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시운전 공정은 하자 막기 위해 필수
선박 시운전에 사용한 유류는 선박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향후 정유업계에서 관련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행정2부(부장 정재오)는 현대오일뱅크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1심에서도 승소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조선소가 선박을 제조·수출하는데 사용한 유류는 단순 연료가 아니라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한다며 서산세무서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다.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수출용 원자재를 환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산세무서는 수출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선소에서 사용한 유류가 환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교통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의 세액환급 규정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유류는 전체 선박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해상 시운전 공정’ 등에 사용됐다"라며 "유류들은 선박에 바로 투입돼 직접 사용됐고 , 또 1회 사용으로 소멸했으므로 단용 원자재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서산세무서 측은 연료로 사용한 유류는 선박이 완성된 후, 선박을 본래의 용도(운행)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념상 원자재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라면서 "그러나 대형선박 제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대규모 해양사고로 이어지므로 해상 시운전 공정은 필수이며, 이에 투입하는 연료는 원자재로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김무연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