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개선안 발표
일반직 경무관 20%까지 확대
빠르면 내일부터 치안정감 인사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총경급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승진을 위한 최저근무연수를 기존보다 5년 단축해 비(非)경찰대 출신에 힘을 실은 건 고위직을 장악한 경찰대 출신을 견제해 경찰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데 따라 정부가 순경 입직자 등을 고위직으로 키워 경찰대의 견제 세력으로 세우려 한다는 의미다. 지난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경찰개혁의 당위성까지 부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출신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지만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 치안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 상황팀장 등 주요 경정 직위 58개에 총경급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이 장관은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의 상위직 진입이 수월해져 총경의 인력 풀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은 현장 지휘부의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드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3.2%인 순경 등 일반직 출신의 경무관을 가능한 한 빨리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금년도 경무관 승진 자리의 20% 정도를 일반 순경 출신으로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승진제도도 활성화해 ‘직급 파괴’도 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정 이하 기본급을 평균 약 1.7%(잠정·월 6만 원) 인상하는 건 이번 방안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당근책이다. 그동안 경찰은 교정직 등 다른 공안직에 비해 평균 96.5%의 기본급을 받아 왔다. 순경급은 현재도 다른 공안직과 기본급이 비슷해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대 출신들은 이번 방안을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데 따른 보복으로 여기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큰 반발은 하지 않고 있다. 정작 비경찰대 출신 사이에선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경위부터 경찰생활을 시작한 한 경감은 “정부가 ‘경찰대 카르텔’을 손보겠다는 것만으로도 경찰대 출신에겐 일종의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정기인사는 빠르면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내일쯤 치안정감부터 인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송유근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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