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땅땅땅

아파트 세입자가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힌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집주인은 임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 씨는 2019년 4월 이전 집주인과 2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0월 16일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이전 집주인은 A 씨와 아파트 매각 거래를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0년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A 씨도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에게 실거주 목적이 있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 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선 대법원의 명시적 판결이 없었다.

1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 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A 씨는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패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법에 명시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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