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김대우 기자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 공급업체 141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공급업체로 신청한 163개 업체 중 지역 대표성, 기부자 만족도, 가격 구성 적정 여부 등을 고려했다.
선정된 업체는 뛰어난 품질의 전남 농수축산물, 관광상품, 체험상품 등을 제공한다.
도는 그동안 답례품 발굴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답례 품목 발굴 조사, 자문회의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12월 중 협약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오종우 도 고향사랑과장은 "전남의 우수한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 기부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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