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GS, 네이버, 하림 등의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419개 민간기업과 대한석탄공사, 한국문화정보원 등 17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7개 대기업 집단 23개 계열사를 비롯해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36개 기업·공공기관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역시 11곳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채용 인원의 3.4%, 300인 이상 기업은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명단에 포함된 기관은 의무고용률 80%,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 50%를 밑돌았다.

이날 공개된 민간기업 419개 중 대기업 집단으로는 삼성(스테코), GS(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파르나스호텔·삼양인터내셔날)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된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은 8개로, 네이버의 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 하림의 선진, 코오롱의 코오롱제약 등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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