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동을 신체적·정서적 학대해 책임 무거워"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 10명이 어린 원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학대를 한 점이 인정돼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한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어린이집 다른 보육교사 9명에겐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500만 원을, 어린이집 원장에겐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어린이집에서 두 살 원생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16초가량 강하게 흔들어 학대했다. A 씨는 또 다른 원생의 양손을 붙잡고 원생 얼굴 앞에서 손바닥을 부딪치게 하는 등 2∼3살 원생 11명을 상대로 총 100여 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교사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생들을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매트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음식을 흘린 원생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옷을 벗겨달라는 원생의 멱살을 잡아 앉힌 후 잡아 흔들며 혼내기도 했다. 교사들마다 여러 차례에서 수십 차례 이런 행위를 했으며, 피해 아동 중에는 아직 홀로 거동도 완전히 못하는 한 살도 있어 충격을 안겨줬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책임이 무겁고, CCTV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는 범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대 행위가 전형적인 폭력이 아니라 거칠거나 과격한 행위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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