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구의회 심의 통과
적용 대상도 455가구 늘어
민선 8기 서울 양천구 주요 공약인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40% 감면정책이 최종 관문인 구의회 문턱을 넘어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공항소음대책지역도 확대돼 수혜대상이 종전보다 400∼500가구 늘어난다.
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40% 감면정책이 21일 구의회 심의를 통과하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2023∼2025년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세금감면을 통한 조세지원은 제주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다. 앞서 구는 공항소음방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시작으로 감면율과 감면 범위에 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구세감면조례안을 개정했다. 구 관계자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평가 가치하락 등 주민이 감내 중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공항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중점 검토해 왔다”며 “국토부 보상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외에 구 차원에서 선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구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가구 수는 종전보다 455가구 확대되고 인구도 1582명이 늘어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항소음 측정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주민 체감 측면을 확대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시행(시행령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 심야 항공 운항시간 축소,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의 요구를 (정부와)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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