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목표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공포됐을 정도로 우여곡절이 심각했다.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었던 민형배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거듭 주장하면서 “(당시 탈당은) 개인적 선택이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린 정무적 판단이었고, 공적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공감대는 기본이고 사실상의 공모까지 자인(自認)한 셈이어서, 절차적 위헌성이 더 짙어졌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두 법안의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합류했다. 조정위는 과반 의석의 다수당이 함부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안건이 회부되면 최장 90일 간 토론이 가능하고, 6명의 위원 중 4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민 의원이 탈당해 비교섭단체 위원이 되면서 법안은 4 대 2로 즉시 의결됐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각각 안건을 심사할 정당한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이종석 재판관은 7월 12일 공개변론에서 ‘자유 위임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9월 27일 공개변론에서는 “내심은 탈당 의사가 없음에도 가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다 알면서 무소속 의원임을 전제로 안건조정위원에 선임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고 물었다. 이어 “탈당이 가장 행위면 효력이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 원리인 다수결 원칙 위배”라고도 지적했다. 공개변론을 마쳤고, 당사자도 자인한 만큼 헌재는 신속히 합당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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