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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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 시도
보완 수사서 감금 혐의 등 추가돼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8세 아동을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강호준)는 자신에 대한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8)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B 씨와 말다툼하다 B 씨와 아들 C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국적인 A 씨는 사귀다 헤어진 B 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도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범행 당시 B 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B 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이다 B 씨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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