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억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의 글은 사실이 아니라 허위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는 당초 최 의원에게 5000만 원 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확대했다.
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비방 목적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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