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조금 유용’ 혐의 적용 소장 등 검찰 송치
안산=박성훈 기자
세월호 사고 관련 교육자료 발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4·16 기억저장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16 기억저장소 소장 A 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관련 교육 자료집 200부를 발간한다는 명목으로 안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500만 원 중 390만 원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출판사에 자료집 발간을 의뢰하면서 실제로는 자료집 10부만 발간하고, 나머지 부수에 해당하는 인쇄비 등 비용은 4·16 기억저장소 간부 가족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이 돈을 4·16기억저장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한 공익신고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4·16 기억저장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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