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단계 나눠 ‘해제’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사망자,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등 4가지 지표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1단계 조정 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 4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조정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가지다. 이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유행 상황이 악화하자 국가감염병 자문위원회는 이행 시기를 놓고 보수적 의견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 단계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등 유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무 완화 이행은 2단계에 걸쳐 조정한다. 1단계 조정 시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이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조정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해제시점과 관련해 지영미 질병청장은 “1월 중에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정점 이후) 2주 정도 관찰하면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사망자,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등 4가지 지표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1단계 조정 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 4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조정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가지다. 이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유행 상황이 악화하자 국가감염병 자문위원회는 이행 시기를 놓고 보수적 의견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 단계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등 유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무 완화 이행은 2단계에 걸쳐 조정한다. 1단계 조정 시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이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조정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해제시점과 관련해 지영미 질병청장은 “1월 중에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정점 이후) 2주 정도 관찰하면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