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오는 28일 무기명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같은 날 소환일정을 통보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오는 28일에 무기명으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노 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원 신분인 노 의원이 도주하기 어렵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상황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 역시 적다고 보고 있다. 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검찰의 수사가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인 만큼 이 대표 수사 국면에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이 약화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복당 결정이 내려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검찰에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패널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의 ‘(노 의원의) 장롱에서 현금이 나왔다’는 언급에는 “저도 의심스럽습니다만 선친·장모 조의금을 모아놨다는 것 아니냐”라고 답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결국 이 대표의 앞날에도 연결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의원 건만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이 대표는 부결할 수 없지 않나”라며 “노 의원 건을 부결시켜야 나중에 이 대표 건을 부결시킬 수 있으니 둘 다 부결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