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동일부과 불합리”
정부·국회에 세제 지원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부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 주거안정 목적으로 운영돼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으니 공공임대주택 보유자인 SH 등에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3일 SH에 따르면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는 2020년 395억 원에서 2021년 705억 원으로 1.8배가 됐다. 이는 SH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을 넘어선(51%) 수치다. SH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2011년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면제됐지만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이 축소됐다”며 “2021년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SH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SH에 따르면 SH 보유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1조6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의 임대료 수입은 약 1400억 원에 불과했다.

SH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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