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대상, 납입한도 연 840만 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총급여가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을 운용해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가 만기 해지될 때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납입 한도는 연 840만 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적용 대상은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반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민종 기자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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