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탑승’ 킥보드 정원 규정도 무시…헬멧도 모두 안 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내 또래 동승자를 다치게 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 양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 중 B(17)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 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그를 포함한 킥보드 탑승자 3명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으나 A 양 등은 승차정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A 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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