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민간인 사찰 금지 등 엄격 통제”
국방부가 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명칭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산기밀 유출 감시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국군방첩사령부 입구.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최근 입법한 국군방첩사령부령(방첩사) 일부 개정안이 정치 개입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재차 선을 그었다.
방첩사는 1950년 특무부대에서 출발해 방첩부대(1960년)→육군보안사령부(1968년)→국군보안사령부(1977년)→국군기무사령부(1991년)→군사안보지원사령부(2018년)로 정권 교체 때마다 명칭이 변경되다 지난 11월1일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로 또다시 개명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군방첩사령부는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 금지의 3불(不)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직무 범위 외 정보수집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최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및 방첩 업무 역량 강화 차원으로, 직무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원활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방첩사 직무 범위·대상을 구체화하고 정보활동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입법 예고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4조에 대해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됐을 것”이라며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시행령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국방부는 최근 입법한 국군방첩사령부령(방첩사) 일부 개정안이 정치 개입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재차 선을 그었다.
방첩사는 1950년 특무부대에서 출발해 방첩부대(1960년)→육군보안사령부(1968년)→국군보안사령부(1977년)→국군기무사령부(1991년)→군사안보지원사령부(2018년)로 정권 교체 때마다 명칭이 변경되다 지난 11월1일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로 또다시 개명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군방첩사령부는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 금지의 3불(不)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직무 범위 외 정보수집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최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및 방첩 업무 역량 강화 차원으로, 직무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원활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방첩사 직무 범위·대상을 구체화하고 정보활동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입법 예고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4조에 대해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됐을 것”이라며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시행령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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