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현장 법질서, 이대론 안된다
전체 99%가 민노총 상대 소송
문 정부때 급증… 인용액 350억
민노총, 민주당사 점거농성
소송 막는 ‘노란봉투법’ 압박
지난 2009년 이후 노동조합의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2800억 원에 육박하고, 법원 판단을 거쳐 인용된 것만도 35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기득권에 파묻힌 거대 노조의 불법 투쟁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민주노총은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기된 노조 불법쟁의행위 관련 손배소의 청구액은 2752억7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용된 금액은 350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노총 상대 손배소가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국내에서 연평균 노사분규는 약 111건 발생했다. 올해는 9월까지 89건의 노사분규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건 많았다.
경영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의 급성장과 함께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동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강성·불법투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양대 노총 조합원은 245만417명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은 5년간 86.8%나 급증했다. 또 조합원 300명 이상 노조 수는 전체의 12.9%에 불과하지만, 소속 조합원은 88.8%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득권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8명은 이날 오전 8시쯤 민주당사에 진입해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점거·연좌 농성을 벌이고 이재명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도 벌이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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