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현장 법질서, 이대론 안된다 - <上>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태
건설현장 조합원고용 거부하자
레미콘 트럭 진입 못하게 방해
휴무일 출근해 일당 뜯어내고
초보를 숙련공의 고임금 요구
작업량, 비노조원의 50∼70%
경총 “법치무시 관행 근절을”
매머드급으로 비대해진 거대 기득권 노동조합이 저지르고 있는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와 ‘갑질’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하겠다는 비(非)노조원을 폭행하거나, 놀면서 회사를 압박해 돈만 받아가기도 한다는 등 노조 폭력에 시달린 현장 근로자와 업주, 경영진의 하소연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노조의 폭력·협박행위는 특히 친(親)노조 성향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 때 더욱 극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영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분석에 따르면, 노조의 갑질은 주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강요하거나, 신규 건설 현장이 나오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주요 노조가 벌떼처럼 달려들어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잦았다.
노조 요구를 거부하면 대규모 집회를 열어 도로를 점거하거나 출입구 봉쇄, 출입근로자 불법 검문, 레미콘 차량 출입 통제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작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총은 밝혔다. 실제 지난해 8월 경기 포천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길을 건너다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변 노조원들이 몰려들어 횡단보도에서 시간을 끌며 레미콘 트럭 진입을 방해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되자 민주노총도 고용하라는 압박이었다.
경총이 건설업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휴무를 공지해도 무조건 출근하거나, 놀면서도 일을 했다고 회사를 압박해 일당을 뜯어가는 사례도 있었다. 노조 측 초보 근로자를 숙련공으로 허위 기재해 높은 일당을 요구하기도 한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원의 작업량은 비노조원 작업량의 50∼70% 수준에 불과하며, 공사 기간을 늘리기 위해 비노조원에게도 태업을 조장하는 실정이다.
건설사들은 노조 갑질에 무기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노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전장구 미착용, 불법 외국인력 고용 등 사례를 수집해 고소·고발하고 정부의 근로감독을 유발해 현장을 한순간에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원 집단행동을 우려해 고용도 하지 않고 노조관리비 명목으로 비용만 지급하기도 한다고 경총은 전했다.
경총은 노조의 산업현장 불법행위를 △폭력·재물손괴·협박 △불법집회·시위 △사업장 점거 △조업방해 △공공시설 점거 △고공농성 등 6개 유형으로 정리하고, 특히 폭력·재물손괴·협박 행위가 문재인 정부 때 심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소속인 유성기업 노조의 노무 담당 임원 폭행(2018년 11월), 전남 광양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기사 비조합원 집단 폭행(2020년 4월),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광양시청 난입 및 경찰 상대 물리력 행사(2020년 8월) 등이 모두 문 정부 때 벌어졌다. 경영계 관계자는 “친노조 정부가 산업현장 법질서 수호를 위한 엄정 대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강성·불법투쟁을 일삼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노동운동은 결국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착화하고 노사갈등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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