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도입 앞두고 ‘잡음’

업계 “휠체어 진입로 확보 등도 부담
영세 자영업자 위한 정책 필요”


2026년부터 무인정보 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외식업자들이 장애인용도 도입해야 하자 영세업자들이 장비 구매비용 급증, 인력난 심화,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할 때 이해 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현장을 반영한 법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는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3단계로 나눠 차례로 시행된다. 외식업체의 경우 전면 시행일이 2025년 1월 28일부터이며, 키오스크가 법 시행일이나 적용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는 2026년 1월부터 의무가 적용된다.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휠체어 진입 공간 확보, 높이 조절, 점자, 수어 지원 등 기능을 갖춘 장비다.

자영업자들은 우선 비용 증가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제도에 부정적인 외식업주들은 △장애인용 키오스크가 대당 2000만 원 정도로 일반 제품보다 최소 4배 이상 비싼 점 △공급 업체가 많지 않아 기기 보급·유지가 어려운 점 △수명 주기가 다하지 않은 기존 키오스크를 교체해야 하는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커피 전문점 외식업주 A 씨는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로 비용이 올라간다면 굳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 설치를 면제하거나 도입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 시행일을 더 유예하거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설치 의무화에 대해 예외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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