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서원 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5번째 신청에서 받아들여져
26일 청주여자교도소 나와...구속된지 6년 1개월여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40분쯤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지 6년 1개월여 만이다. 최 씨는 마스크에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휠체어에 탄 채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도소 앞에 준비된 SUV에 올라 곧바로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병원으로 떠났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한 달간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고 최 씨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14일 대통령실에 사면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4쪽짜리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탄원서에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썼다. 병원에서 요추관협착증(척추 질환) 진단을 받은 소견서도 동봉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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