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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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 여자친구 살해하고 파주에 유기했다”고 진술
지난 20일 택시기사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겨
경찰, 전 여친 명의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던 점 수상히 여겨 수사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경찰에 잡힌 30대 남성이 행적이 묘연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 남성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아파트의 명의자가 전 여자친구라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이 부분을 계속 수사해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7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 씨가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 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B 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난 20일 택시 기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B 씨의 행적이 사라진 점, B 씨의 휴대전화를 A 씨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 씨를 추궁해 왔다.

앞서 A 씨는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를 내고 경찰신고 무마를 위해 A 씨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C 씨를 파주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왔다. 파주 집에 도착한 A 씨는 C 씨와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벌어져 홧김에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숨진 B 씨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후 C 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사용해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 원이 넘는다. 일부 금액은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C 씨를 상대로 한 범행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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