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등 위반…해외에서 가상자산 산 뒤 국내 거래소에 이전해 매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동 관리하던 업체 명의 계좌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일본, 홍콩 등의 해외 업체로 659차례에 걸쳐 2조122억 원(약 16억800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시중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이를 해외 및 국내 거래소 계정에 순차 이전시켜 매도했다. 매도한 가상자산 규모는 3만5000여 차례, 1조6600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