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가 취약계층 채무자의 신속한 도산 절차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법원에 권고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파산위는 전날 열린 제17차 정기회의에서 "경기침체와 금리·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늘었고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회생 사건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거나 개인파산 사건 동시 폐지 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또 대법원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고, 개인도산제도 장·단기 정책 수립을 위해 제도 운용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만들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개인회생 사건 증가에 대비해 외부 전임 회생위원을 확보하고, 외부 회생위원의 담당 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김규태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