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적용
지난 7월부터는 쿠팡 본사 앞서 천막 농성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유급휴게시간 및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유급휴게시간 및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쿠팡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쿠팡 노조원 18명을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물류센터 폭염 대책 마련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와 쿠팡 본사 건물관리 위탁업체는 지난 6월 이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노조는 "본사 건물에 입주한 단체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농성장 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했지만, 쿠팡은 노조의 적법한 투쟁에 대한 고소로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이 본사 입구 출입을 막은 지난 7월부터 건물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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