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 복무 중 자해로 숨진 사람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심사에서 유족들이 사망 원인과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고의 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등이 원인이 아니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구타나 폭언, 가혹 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등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정황상 복무 관련 사유가 사망 원인으로 짐작되더라도 복무자가 24시간 영내 생활하는 만큼 유족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보훈처는 "유족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 근무자들이 억울하거나 불편함 없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