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범 등 1373명 사면 · 복권

‘국정농단’ 관련자 대거 포함
김 전지사는 잔형 집행 면제
대부분 정치인… 경제인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첫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왼쪽 사진) 전 대통령과 김경수(오른쪽 사진)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여야 정치인들이 다수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주요 경제인은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신년 특사에서 ‘국민 통합’에 최대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은 28일 자정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사면 이후엔 남은 형기(약 15년)와 벌금이 면제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됐다. 이에 피선거권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여권에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김성태·이병석·최구식 전 의원 등이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가 대부분 사면·복권됐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야권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 됐다. 법무부는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인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태 ·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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