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강모(5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빌라 매입대금보다 통상 500만∼800만원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그 차액을 또 다른 빌라 매입자금으로 활용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금 상당액이 미반환된 상태”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서경찰서는 2020년 11월 강씨와 공인중개사 조모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 등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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