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탈락자 연달아 승소…부정 합격자, 부당 해고 구제 청구도
은행권, 잇따라 항소…법정 다툼 한동안 이어질 듯
2017년 국정감사 때 드러나 금융권을 흔들었던 은행권 부정 채용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행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있다.
은행권은 소송에서 연거푸 패하고 있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면서 채용 비리 관련 은행과 피해자 간 법정 다툼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강민성)는 일부 응시자에게 주어진 특혜로 채용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A 씨의 손을 들어주고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하나은행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해 임원 면접에서 4.25점을 받아 합격권에 들었으나, 이후 하나은행 측은 상위권 대학 출신자들이 적다며 대학별 상위권 대학 인원 위주로 선발하면서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하나은행은 대학별 균형을 고려해 최종 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주장하는 대학별 균형 선발 등 사유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채용절차에서도 특정 단계에서 임의적으로 적용됐을 뿐"이라며 "A 씨가 임원면접 결과 합격권에 해당했음에도 최종 탈락하게 돼 느꼈을 좌절감은 금전으로 쉽게 회복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 김경수)는 같은 이유로 최종 선발에서 탈락한 B 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역시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나은행이 B 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A 씨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항소할 확률 역시 높은 상황이다.
은행 부정 채용에 따른 탈락자뿐 아니라, 부정 채용된 직원을 해고한 은행이 패소한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긴 했지만, 채용된 직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이상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은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C 씨에게 두 차례 사직을 권고한 뒤, C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 우리은행 또한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무연 기자
은행권, 잇따라 항소…법정 다툼 한동안 이어질 듯
2017년 국정감사 때 드러나 금융권을 흔들었던 은행권 부정 채용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행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있다.
은행권은 소송에서 연거푸 패하고 있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면서 채용 비리 관련 은행과 피해자 간 법정 다툼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강민성)는 일부 응시자에게 주어진 특혜로 채용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A 씨의 손을 들어주고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하나은행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해 임원 면접에서 4.25점을 받아 합격권에 들었으나, 이후 하나은행 측은 상위권 대학 출신자들이 적다며 대학별 상위권 대학 인원 위주로 선발하면서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하나은행은 대학별 균형을 고려해 최종 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주장하는 대학별 균형 선발 등 사유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채용절차에서도 특정 단계에서 임의적으로 적용됐을 뿐"이라며 "A 씨가 임원면접 결과 합격권에 해당했음에도 최종 탈락하게 돼 느꼈을 좌절감은 금전으로 쉽게 회복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 김경수)는 같은 이유로 최종 선발에서 탈락한 B 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역시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나은행이 B 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A 씨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항소할 확률 역시 높은 상황이다.
은행 부정 채용에 따른 탈락자뿐 아니라, 부정 채용된 직원을 해고한 은행이 패소한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긴 했지만, 채용된 직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이상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은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C 씨에게 두 차례 사직을 권고한 뒤, C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 우리은행 또한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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