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갈등’ 이성윤 전 고검장 "사면 농단"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28일 논평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죄지은 사람은 처벌 받는다는 단순한 명제를 사법부가 오랜 판결로 실현했는데, ‘법과 원칙대로’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숨에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자들이나 불법행위를 한 국정원·기무사 관계자들까지 ‘국민 통합’이란 명분 아래 사면한 것도 "보수세력의 족쇄를 풀려는 진영 논리에 불과한 사면권의 사적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면한 것은 "노골적인 우리 편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형해화하는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법률로써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역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면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고검장은 "중범죄를 주장하며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주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김무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28일 논평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죄지은 사람은 처벌 받는다는 단순한 명제를 사법부가 오랜 판결로 실현했는데, ‘법과 원칙대로’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숨에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자들이나 불법행위를 한 국정원·기무사 관계자들까지 ‘국민 통합’이란 명분 아래 사면한 것도 "보수세력의 족쇄를 풀려는 진영 논리에 불과한 사면권의 사적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면한 것은 "노골적인 우리 편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형해화하는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법률로써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역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면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고검장은 "중범죄를 주장하며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주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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