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율, 재산가액 3% → 1%

정부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 2020년 4월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내년 말까지 종전의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낮춘 임대료율을 적용받는다. 인하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다. 임대료 납부는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된다.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임대료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인하된다.

이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로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연장됐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2020년 4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총 10만8374건, 약 1227억 원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때 적용되는 한시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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