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내달 1일 시행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해 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거주지 외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이나 지역 농특산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재정,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안팎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정한 답례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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