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양심선언 뒤 5000만 원 수수…이후 양심선언 취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운전기사 A 씨가 의원실 내 허위 직원 등재 등을 폭로하자 돈을 건네며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홀대를 받아 당시 ‘양심선언문’을 배포해 박 전 의원의 비위를 폭로했지만 며칠 뒤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은 A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2월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총 36만 원 가량의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박 전 의원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규태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운전기사 A 씨가 의원실 내 허위 직원 등재 등을 폭로하자 돈을 건네며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홀대를 받아 당시 ‘양심선언문’을 배포해 박 전 의원의 비위를 폭로했지만 며칠 뒤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은 A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2월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총 36만 원 가량의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박 전 의원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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