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불법 복제로 계좌 접속
해킹 조직 총책은 검거 못해
넥슨 창업주 고 김정주 회장의 가상자산 계좌가 그가 사망한 뒤 해킹을 당해 암호 화폐 80억 원치가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의 가상자산을 탈취해 검거된 30대 남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장모(39) 씨를 포함한 해킹 범죄 조직 일당은 지난 5월 조직 총책으로부터 받은 김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활용,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을 불법 복제했다.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김 전 회장 계좌에 접속해 10일간 수십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8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다른 계좌로 전송했다. 코빗 측은 사망한 상태인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음을 감지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김 전 회장 유족 측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코빗 관계자는 “특정 계좌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가상자산이 이체될 시 신원증명을 요청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며 “그 과정에서 이번 범행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씨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총책에게 개인 정보를 받아 유심을 복제하다가 김 전 회장의 정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킹 범죄의 조직 총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며, 김 전 회장의 피해액도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종채)는 지난달 장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및 장 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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